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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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-05-01 23:56 조회74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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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 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계속 받으라고 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하던 중 지금에 와서는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. 2개월간 도저히 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선 다른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이제는 차량을 교환받기보다는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. 사업자는 무조건 동일차종으로 교환만 주장하는데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?
답변
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소비자분쟁해결기준>에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,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)는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 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계속 받으라고 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하던 중 지금에 와서는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. 2개월간 도저히 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선 다른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이제는 차량을 교환받기보다는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. 사업자는 무조건 동일차종으로 교환만 주장하는데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?
답변
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소비자분쟁해결기준>에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,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)는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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